![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e9aed9455d5.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를 통과했다.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1일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 영장판사도 둔다. 또 내란 및 외환범의 1심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자 회의 중간에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고 부연했다.
곽규택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날"이라며 "법안의 일방적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개탄하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당력을 모아 (법안 처리를)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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