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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보⋯"27개 신고 사업자 외 불법"


텔레그램·SNS로 스테이블코인 교환·환치기 행위 다수 적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국내 영업 사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업자를 통한 거래는 사기·탈세·외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고,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가 어렵다.

현재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27개사다.

신고한 사업자 이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고,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영업 행위'여서 모두 불법이다.

합동 대응단이 확인한 불법행위 유형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교환 △미신고 거래소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환치기다.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코인을 고수익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에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 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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