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與, '사법행정 개혁안' 내일 발의…"내란종식·사법개혁에 마침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사법행정위원장 '비법관 출신'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사법행정 개혁안 최종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주 입법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입장을 들으면서 막판까지 고심하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이 맡도록 결정했다.

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로 구성된다. 내일(3일)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의 행정·운영·인사·징계·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1명은 법관)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세부적으로 법관 4명과 비법관 9명으로 이뤄지며,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이 금지된다.

막판까지 '대법원장 겸임'과 '대법원장 임명' 방식을 두고 고심한 끝에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이 맡는 것으로 결론 났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는데, 전·현직 법관 이외의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법관의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회의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행정위가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며 위헌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퇴직일로부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법원 사건만 한정된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관 재임 시 함께 근무했던 현직 대법관들의 잔류 기간과 퇴임 대법관들의 대형 로펌 취업 시점 등을 고려한 가장 적당한 기간을 수임 금지 기간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현행 최대 1년 정직에서 2년 이하로 늘려 징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기존 법관 4명·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3명·외부인사 4명으로 변경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바꾸고 별도 편제로 독립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출신은 감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사회의의 경우,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부여해 사법행정의 분권화를 도모했다.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법적으로 두도록 했으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자문하도록 했다. 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출절차, 법원장 후보의 선출, 사건배당에 관한 기본원칙, 판사의 사무분담 확정 등도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됐다.

전현희 TF단장은 사법행정 개혁안 위헌 논란에 대해선 "현재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들이 많다"면서 "비법관이 많다고 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與, '사법행정 개혁안' 내일 발의…"내란종식·사법개혁에 마침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