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5a5cb3d7d36ea.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영장심사 시작보다 40분쯤 일찍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국민들께 드릴 말씀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도 같은 시점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최근 공판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화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 의혹을 일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핵심 쟁점은 범죄 소명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연이어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경찰의 국회 봉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가 바뀌었을 뿐,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특검이 구체적인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짜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맞춰 혐의를 끼워 넣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고,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의원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국회의장과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위해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의힘과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의원들 표결을 막거나 방해했다면서, 이는 당 차원의 내란 동조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수위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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