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대준 쿠팡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f177e71ac248c.jpg)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지난해 매출을 고려하면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 아닌가'하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에서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최대 '전체 매출의 3%'를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기준에 따라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 2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부위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한국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직접 사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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