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2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92959f12769df.jpg)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이용자 30여명이 이날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사태는 전(前) 직원의 소행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분쟁조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별도로 단체소송에 참가할 이용자들을 모집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고자 위임 계약서에 서명한 쿠팡 이용자는 700여명"이라며 "소장은 오는 5일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날(1일)부터 법조계와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쿠팡을 상대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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