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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통모 불문·외국→단체 대상 확대…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은 2일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현행법(제92조 외환유치죄) 상 ‘외국과의 통모’ 요건에 가로막혀 외환유치죄로 기소하지 못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부승찬 의원실]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전쟁을 벌이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버티어 맞겨룸)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부 의원은 “하지만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돼 처벌의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 의원은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해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종전의 ‘외국과 통모’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한 형식적 논란을 피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내란·외환 특검에서도 외환유치죄 법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 등에 예비·음모 적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통모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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