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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두 배 확대, 공공급식부터 바뀐다… 판도 뒤집는 법안 등장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가 선언에 그칠지,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갈지는 이번 법 개정안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 국회 농해수위)은 2일 친환경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사이의 단절을 끊고 공공 급식을 통한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기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관리·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농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압박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소비 책임을 지고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급식소가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즉 공공급식이 친환경 농업 확대의 첫 번째 소비지가 되는 구조를 법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자체·농어업인이 공동으로 정책을 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 국가와 시·도 단위 현장지원기관 설치 의무화 등을 담았다. 생산만 강조했던 그동안의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 전체 사슬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송 의원이 직접 실시한 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공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1.4%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사용하는 기관은 고작 17.2%에 불과했다. 이용이 어려운 이유 역시 명확했다. 식재료 비용 부담(41.7%),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을 위탁해 조달이 어렵다(32.1%)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공기관의 친환경 농식품 인지도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을 알고 있는 기관은 31.9%,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규정을 아는 기관은 34.6%,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을 인지한 기관 역시 35.6%에 불과했다.

즉 친환경 농업 생태계의 확대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안내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사실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을 진정으로 육성하려면 생산자에게 희망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부터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을 지원한다면 친환경 농업은 스스로 확대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생산·유통·소비 종합체계 구축, 친환경 단체 육성, 거버넌스 강화 등 친환경 농업 성장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친환경 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그러나 “시장 없는 생산 확대”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농업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개정안이 친환경 농업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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