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de09c58ade4eb.jpg)
공정위는 2일 외국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니프코코리아와 아이티더블유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각각 143억3000만원, 210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1차 부품 공급사인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에 차량용 에어벤트를 공급하고 있다. 에어벤트란 차량 공조 시스템에서 풍량 등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간 총 23건의 부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주력 차종이 입찰 대상일 경우 서로 양보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경쟁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입찰 24건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으로 투찰했으며, 그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두 회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정위가 동종 업체의 자동차 부품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824억원을 부과한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이후 담합행위를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장기간 은밀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품질·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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