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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위헌 정당으로 몰려는 민주 계략 물거품"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3일 법원이 기각하자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반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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