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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민주당 "조희대 사법부, 국민 바람 철저히 짓밟아"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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