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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르면 이번주 중 '추경호 불구속 기소'


특검 "영장 기각됐지만 국민이 더 잘 알아"
"영장 재청구, 수사 만료 시한 내 불가능"
"신속히 기소해 합당한 처벌 받게 할 예정"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에 실패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르면 이번주 중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차원의 수사 확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추 전 원내대표는 아무 조치도 안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 관계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툴 것은 없다"고 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형사책임도, 이 중요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간이 공표되자 바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원내대표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을 돌려 당사로 갔다"면서 "하물며 '의원총회 장소 변경고지'는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 공지가 됐다.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와 동일하다. 이런 사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과연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사실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마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도 체포동의 절차가 있어 (영장 재청구는) 여러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도 들어 불구속 기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 받으며 방어권 행사하고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저희는 그래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 이외에 다른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입증 증거는 현 단계에선 찾지 못한 상황이다. 공범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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