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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단'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운영위 통과


국힘 "與, 사법 쟁점법안 처리 시 소수야당 입 막으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란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 관련 여야 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의회 폭거라면 이게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김 비서관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전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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