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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 새금규제 과도"


리츠협회, "취득세 중과 배제해야⋯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리츠협회 등 총 11개 단체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리츠협회 CI [사진=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협회 CI [사진=한국리츠협회]

공동 건의서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빌딩협회 등 총 11개 협회이다.

이들 협회는 현재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과 세금 등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결국 국민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취득세의 중과배제와 포괄양도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해당 조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 취득 시 12%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포괄양도 시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이는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공급자 감소 및 사업자 간 연속성 유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배제 및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에 포괄양도사항을 넣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아파트 등록 허용도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르면 아파트는 매입임대를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다수 임차인이 아파트 거주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제한되고 있어 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애로를 겪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아파트 기반의 매입형 임대주택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아파트의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대출금지 완화이다. 9·7대책 이후 건설형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60%의 LTV가 유지되지만, 매입형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내 대출 전면 금지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유지가 어려워졌다. 임대사업은 운영 기간 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차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대출 규제는 사업자의 시장 이탈 및 신규 참여 감소로 이어져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 이에 업계는 건설형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매입형 임대주택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로 지정하여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유지다. 10·15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종료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매입형 임대주택 운영 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사업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자의 재정 악화와 파산, 서울·수도권 임차인의 주거 선택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특례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아파트 매입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취득세 중과배제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실제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임차인 수요가 매우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2026년 말까지의 제한된 적용 기한의 연장과 종부세 합산배제 포함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리츠협회를 포함한 11개 협회는 "현재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택 공급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부여되야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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