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82개 시민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추 전 원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사법부의 특정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변 등은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다.
민변 등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내란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했다.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등이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7a5cfb306eed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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