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 가맹점들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앞서 중량 의무 표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치킨업계와 소비자 단체 모두 일단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5a57ef0460929.jpg)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BBQ·교촌·처갓집양념·굽네·페리카나·네네·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 등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 가맹점들은 오는 15일부터 가게 메뉴판이나 온라인 주문 화면에 조리 전 닭이 몇 g인지 표시해야 한다.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질 경우 '10호(951∼1050g)' 등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내놓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에 따른 것로, 자영업자의 부담과 메뉴판 변경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공정위가 파악한 10개 브랜드 가맹점은 1만2560곳으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더해 업체가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된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량 의무 표시제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속앓이했던 치킨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린 분위기다. 우려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조치란 평가가 중론이다. 일각에서 요구하던 '조리 후' 중량이 아닌 '조리 전' 중량을 표기하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치킨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거나 튀김옷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조리 후 중량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호 단위로 중량 표시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점도 부담을 덜어준 현실적 기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50cc002e255a0.jpg)
다만 업계는 여전히 향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세부 가이드라인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조리 후 중량을 표기하도록 정해진 점은 다행이다.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기준에 맞춰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후에 나올 세부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고 있다. 가령 같은 생닭이어도 염지 등을 하기에 여러 중량 변수가 있고, 콤보 등 부위별 메뉴는 손질 방식과 원료 특성 등에 따라 중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다른 치킨업계 관계자는 "무슨 취지인지는 공감하나 '왜 치킨만' 하는 마음은 있다"며 "다른 외식업종도 있고, 당장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 가맹점이 전체 치킨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리 크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당초 '조리 전 중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던 소비자 단체 역시 "유의미한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조리 전 중량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치킨 업체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계도기간을 통해 좀 더 세부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단체도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해 소비자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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