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단'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범여권 의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숙의기간 없이 법사위에 곧바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란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 관련 여야 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들인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여야 모두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찬성하면 곧바로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단'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