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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관광영업 지난해 보다 두배 증가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지역의 불법 관광영업이 지난해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관광영업 단속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어난 수치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단속반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았다.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어 불법 영업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여행객 중 90.1%는 개별여행이었다. 이 중 중국 관광객은 자유여행 94.3%, 부분패키지 3.2%, 완전 패키지 2.5%순으로 조사됐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법규를 위반해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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