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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법 위에 군림…징역 15년" 구형[종합]


김 여사 "진심으로 반성…다툴 부분은 있어"
재판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및 '통일교 뒷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알선수재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 형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통일교 측의 금품 수수 혐의다. '명태균 게이트' 중 여론조사 무상제공과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원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합계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 5000만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들이 재판받는 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하면서 법 위에 군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공천에 개입,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잔뜩 몸을 낮췄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다만, "특검이 말하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거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총 8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들과 김 여사의 관계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윤 전 대통령도 공범이다. 특검팀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금품 수수 당시 김 여사의 신분을 고려했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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