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미국 정부가 3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관한 관세 조정 조치를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했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 [사진=현대자동차그룹]](https://image.inews24.com/v1/2d505cef58c4e1.jpg)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됐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대규모 국내 투자, 협력사와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기존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부품,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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