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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한 게임, AI 활용 표기 의무화' 게임산업법 발의


김성원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게임의 경우 AI 활용 여부를 표기하는 의무를 담은 게임산업법이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성원 의원실은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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