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매출 손실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는 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회장 이택수)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OPGG에서 개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매출 손실액이 약 316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피해 규모는 사설 서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법적대응 비용 증가, R&D 위축 등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콘텐츠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한국게임기자클럽]](https://image.inews24.com/v1/d340deb3e57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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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서버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제삼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 혹은 개변조해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비공식 서버를 뜻한다.
손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만7100건의 불법 사설게임 서버가 적발됐으나 같은 기간 법적 처벌인원은 61명, 실형은 5명에 불과했다. 실질적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범죄 수익 사례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26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운영자가 있었으며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조치 추이의 경우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3만620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사설 서버로 인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콘텐츠 품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용자의 경우 예고없는 서버 종료, 해킹 및 불법 프로그램, 광고 노출, 결제 미지급, 사기 등을 경험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설 서버를 통해 연령제한을 우회해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 및 미니 도박 요소에 노출된다"고 짚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게임위는 스마트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 콘텐츠 무단 복제 및 변형을 자동 탐지하고 URL 및 IP 자동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며 발견된 서버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도 수집한다.
게임위는 향후 불법 사설 서버의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악의적·반복적인 불법 사설 서버 유통 등 행위자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처벌 및 제재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 사업자의 손실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지원하고 위원회 수사의뢰 등에 따라 사설 서버 제작 및 유통으로 형사 처벌된 건의 범죄 수익금 규모, 판결 내용 등의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범수 본부장은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해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언급했다. 황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사 처벌 수위에 대응해 게임사가 적극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가령 2016년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약 13억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한 '바람의나라' 관련 불법 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2023년 최종적으로 약 3억4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1~2년 사이에도 계속해서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과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게임사의 손을 들어주는 하급심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조치로 이용자 처벌 조항의 입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습성이나 불법성을 조건으로 세밀하게 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사설 서버 차단 실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된 도메인 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 등을 차단하도록 권리자에게 허용하는 모색적 금지명령이나 긴급한 경우 상대방 심문 없이 임시로 침해르 중지시키는 일방심문을 통한 가처분의 도입,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에 방조책임을 더 적극 적용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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