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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유출'"⋯쿠팡이 단어에 민감한 이유


조사단 "명백한 유출"⋯두 차례나 정정 요구
쿠팡, 홈페이지에 '정보유출'로 뒤늦게 반영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이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요구를 두 차례 받았지만,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출'과 '유출'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보냈다.

이후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자 내용을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쿠팡 측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1일에도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기된 문자를 발송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일 콜센터 연장 운영, 아이디·패스워드 변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조치 등과 함께 쿠팡 측에 재차 표현 정정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에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튿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바꾸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런 요구를 즉각 반영하지.않다가 4일에야 홈페이지 공지에 올린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 글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지'로 이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과 노출은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효과는 다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유출(누출)은 개인정보가 서브시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출은 통제권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해킹이나 공격 없이 데이터가 공개된 상태인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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