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쿠팡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40df2c6c75460.jpg)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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