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대통령 소속 특위 출범·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
'주 52시간 예외 적용', 관련 상임위서 추가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최대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되며 합의안에서 빠졌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오전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관련 산자위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의 전세계적 경쟁 심화를 고려해 일단 지원 확대 관련 내용을 우선 처리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다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의결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주52시간 예외 적용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성원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참했다. 여야는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