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679e1023105a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 당대표의 '1인 1표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당의 당헌, 개정 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무위원회의 발의 및 중앙위원회 의장의 공고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면서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개정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당헌 개정을 위한 투표가 당규에서 정한 전 당원투표의 발의 요건 대상, 숙의기간, 의사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당헌 규정에 의하면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전당원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그 밖에 당 내에서 개정안의 추진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 개정안의 당헌 개정절차가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24일 당무위원회에서 당원 주권을 강화를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춘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은 이에 앞서 같은 달 19~20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86.81%, 반대 13.19%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권리당원164만 5061명 가운데 16.81%(27만 6589명)였다.
이에 당원 954명은 "당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 당원투표에 해당하는 투표를 실시한 뒤 사후적으로 당무위의 의결이라는 형식만 갖췄고, 전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라는 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당규의 다수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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