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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정청래 리더십' 타격 불가피[종합]


중앙위원 재적 과반 실패…'후보 결정 당원 강화' 개정안도 '부결'
조승래 "당원에게 권한 이양하는 데 조심스러운 듯…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주도했던 정청래 당 대표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 1인 1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비율이 재적 위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이 참여했다. 이중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373명이 참여했고, 271명이 찬성해 재적 과반(299명)에 실패했다. 민주당 당헌 제108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에는 전국당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 부결은 '1인 1표제' 도입을 통해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해 온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28일에서 이날(5일)로 미뤘다. 당내 일각에서 대의원제가 가진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며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위에서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도 함께 부결된 점은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다. 해당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고,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으로 당원들이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하며 2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사실상 정 대표의 지선 공천권에 견제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거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원대의원역할 TF에서 (당원 주권 강화 등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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