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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센터 보조금 논란 일축…"위법 따른 불가피한 조치"


대법원, 전 대표 보조금 사적 유용 유죄 확정
안성시, 내년 장애인 예산 23억 증액 등 지원 강화
센터 측 "대표 교체" 반발에 시 "배우자가 승계, 운영 구조 동일" 일축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A장애인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 결정으로 운영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조금 횡령이 확인된 데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의 개인 사업장 시설 조성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24년 해당 대표자가 장애인 복지가 아닌 개인 영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했다며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의 세금인 공공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에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위배되며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

센터 측은 “대표자가 교체됐으므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보조금 집행 책임은 법인 전체에 귀속되며, 현 대표가 전 대표의 배우자라는 점에서도 운영 쇄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장애인 복지 예산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3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새로운 운영 체계 구축 △유관 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 재정 보호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장애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더 투명하고 건전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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