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판사는 이날 조 대표가 증거를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324b96498ebd8.jpg)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약 184억원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조 대표와 김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예성 씨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후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 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됐다.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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