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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뒷돈' 패스…김건희 특검 "법이 그렇다"


지난 8월 윤영호로부터 '진술' 들었지만 수사 안 해
특검팀 "인적·물적·시간상 명백히 수사대상 아니야"
'통일교 1억' 권성동은 특검법상 '인지수사'로 구속기소
"모든 수사 치우치지 않게" 민중기…형평성 논란 불가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의 진술을 지난 8월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금년 8월경 윤 씨 구속기소 이후 한학자씨(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당시엔) 거기(민주당)가 정권이었다"고 했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과 통일교 안팎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와 접촉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 4명 이상 최대 15명까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들 중 2명에게 수천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재를 직접 만난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혀 아니다"라면서 "특검팀 안에서 이견이 없었다. 특검법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판례도 많이 나와 있는데, 판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어느 판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를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 어느 판례 하나만 참고로 했다. 이렇게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댔다는 시점이 20대 대선 훨씬 전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적, 물적, 시간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해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법 내용 자체가 정치인이나 정당의 금품 수수행위 일체를 다 수사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씨의 금품향응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씨가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 추구를 한 것 등이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5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지만, 수사 시작은 특검법 2조 1항 9호, 11호, 16호와 관련돼 있다. 모두 김 여사의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 수사다.

△법 9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1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16호를 적용했다. 특검법에는 통일교와 권 의원, 국민의힘을 문언상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오 특검보의 설명이 궁색하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특검법 2조 1항 16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 수사를 개시하면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윤씨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잘못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특검법에 규정된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법사 등에 대한 수사라는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이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누구의 의중이 반영됐다거나 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6조 1항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만든 '정치 특검'이자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단 한차례의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민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 정치자금법 의혹 사건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와 함께 특검법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특검의 잔여 사건을 인계받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특수본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운영 기간과 인력구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인수한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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