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불법'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다면 박나래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왕진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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