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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시의원, 재난현장 물적 손실 보상 확대 조례안 발의


소방·의용소방대까지 보상 대상 확대…청구 기간 최대 5년으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전원석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절차에서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 현실화 △관련 용어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원석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먼저 기존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던 소방 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해 정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의용소방대 등 현장에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도 활동 중 발생하는 부득이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 청구 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현행 규정은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기준에 맞춰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조정했다. 이는 촉박한 청구 기한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등의 용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여 해석·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원석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파손 보상 문제로 소방대원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 시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7일 발의돼 12~18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 제출 없이 원안대로 가결돼 공포 절차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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