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에게 노조와 같은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 시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산업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fc929c7e0bd5f.jpg)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커 지난 1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통과를 결사반대해 온 프랜차이즈 업계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도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막상 현실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행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기에 복수 단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큰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복수 단체의 협의 요청이 남발될 경우 가맹본부의 정상적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를 규제하는 내용 아닌가. '갑질' 없애려다 되레 '을질'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까 우려된다"며 " 대다수 가맹본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근거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수하는 방향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에 담긴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점주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일괄 협의 절차를 두는 등의 부작용 방지 조항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지와 달리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협회 및 1000여 개 회원사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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