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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법 개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를 무기명 투표(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로 종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개정안은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본회의에는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산자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이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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