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여당 일각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속·열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85a35592bad6.jpg)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 단순 '접근·열람'까지 막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 이유에서는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불법 정보 유통 규제는 유지하되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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