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유모씨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19ebb2af44635.jpg)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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