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민의힘이 나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국회는 14일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표결에 들어가며 임시국회 일정에 따른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df8c9f3d10bfa.jpg)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이 넘는 발언을 통해 “다수당이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형사 관련 법안들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첫 주자로 나섰던 서범수 의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경찰 권한을 확대해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찬성 토론에 나선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안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계엄과 정치적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개별 법안 반대를 넘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도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제한을 두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역시 국회의장 귀국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15일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재개하며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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