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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징역 4년" 구형…"헌법가치 훼손·국민신뢰 저버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검보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통일교 측은 뒷돈과 함께 "교단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건넨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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