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검보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통일교 측은 뒷돈과 함께 "교단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건넨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2ff9632e5ddf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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