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버 '겜창현'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엔씨소프트]](https://image.inews24.com/v1/70c6f9900ae721.jpg)
엔씨는 겜창현이 게임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 고발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엔씨 관계자는 "겜창현이 (방송에서)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으로 방송했다"며 "의도적, 반복적 행위는 당사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로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엔씨소프트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반복적 명예훼손성 게시물과 자극적 제목·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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