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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트 사건' 박범계·박주민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재판부 "검찰이 공소권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CCTV 확인 결과 고의 가지고 유형력 행사"
"범행 전후 종합할 때 순차적 공모도 인정돼"
"특수한 의정환경 속 불가피하게 촉발된 점 참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모두 의직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재판부는 김병욱 전 의원에 대한 벌금 10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의 벌금 300만원에 대해서도 각각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좌진 및 당직자 5명도 역시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씩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가 되지만 가벼운 경우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다시 기소되지 않으면 소송은 중지된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을 특정해 고발한 사건에서 구체적 가담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사건 당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피해자를 상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의 폭행행위로 김 의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예견할 수는 있었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간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전·후 민주당 및 국회 내에서의 피고인들간의 상황 파악 및 의사연락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형력 행사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내지 현장에서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경호권 발동에 기한 질서유지 등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법안통과 및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자 장소"라면서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었던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내 점거 및 봉쇄행위로 인해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점, 의정활동 중 벌어진 일로 피고인들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이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사건'은 2019년 4월 24일~30일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려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당 간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한다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7년만에 '동물국회'를 재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충돌을 불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11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포기했으나 나경원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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