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식당 예약, 일주일 전에 취소했는데 '노쇼'인가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 차 식당을 예약하고 10만원의 예약금을 냈는데, 일주일 전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당신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 책임져야 한다'며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식당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식당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인 A씨는 얼마 전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려고 식당을 예약했다고 전했다.

식당에서 '연말에는 예약이 많다'며 예약금 1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했고, A씨는 가족 모임 열흘 전에 예약금 10만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A씨의 장모가 눈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A씨는 방문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식당에서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당일에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그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박지훈 변호사는 "예약금이 위약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다"면서도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주일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은 법적으로 증약금 같은 것인데 10만원 정도 맡겨두는 효과라고 봐야 하지,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이 아니다"며 "여유를 좀 갖고 하면 인기 있는 식당은 다시 예약이 된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당 예약, 일주일 전에 취소했는데 '노쇼'인가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