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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는 '탈팡'⋯쿠팡이 책임 인정·대책 마련하면 재가입 고려"


쿠팡에 "임시중지명령 내리거나 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 탈퇴를 밝혔다. 조 대표는 쿠팡을 향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탈팡했다"며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쿠팡 회원 탈퇴 완료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는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복구 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향해 "검은 머리 외국인 Bom Kim(김 의장의 영문명 이름), 정신 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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