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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보통신망법 통과…'무박 3일 필버', 뭘 남겼나


與, '허위·조작 정보' 규정 부활시켰지만
시민사회·야권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
우원식 "체력에만 의존하는 토론, 지속 불가"
與, 연초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할 듯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은 일단락됐다.

다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해소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헌성 논란' 정보통신망법, 효력 발생 '눈 앞'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오후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날 오전 0시 5분까지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악의적·반복적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역시 본회의 직전 다시 반영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12.24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언론노조 등 친여 단체도 '위헌' 지적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며 수차례 수정됐다. 과방위 단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경우'와 '공익 침해'로 한정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문구가 전부 삭제됐다.

이후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등 친여 성향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오히려 더 모호하게 만든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에서 삭제된 조항을 모두 되살려 본회의에 제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명확한 기준 부재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논란은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모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반드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뒤 국회의 무제한 토론 방식과 의장단의 본회의 사회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필버' 사회 거부…우원식 "이런 식이면 없어져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는 사회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도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 요청을 거부하면서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맡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범여권의 법안 일방 처리를 문제 삼아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사회 요청에 응할 뜻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전날 밤 한때 본회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송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긴급 소집을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종료까지 사회를 맡으며 본회의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우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주 부의장을 향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우 의장은 "정당한 무제한토론임에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운 뒤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이번 토론에서 최초이자 최장 기록을 모두 세웠다. 2025.12.23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년 초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며 "양 교섭단체 대표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발언에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라는 호응도 나왔다.

민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하고 사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내년 초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 의장이 공개적으로 필요성에 힘을 실은 셈이다.

국회 여야 강대강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을 겨눈 국회법 개정안, 통일교·2차 종합 특검의 연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여당은 보수 야권이 요구 중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통일교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초점을 둔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대해 '전 법안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는 계속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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