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age.inews24.com/v1/eccdc4f95fa92b.jpg)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를 비롯해 자사 프로젝트 'P3' 개발진 출신들이 내부 자료를 빼돌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1심과 이달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2심의 경우 1심보다 손해배상액(85억원→57억원)은 줄었으나, 넥슨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인정 기간은 확대됐다. 다만 넥슨에 대한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는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넥슨이 상고를 진행키로 하면서 다크앤다커 분쟁은 결국 대법원으로 넝어갔다.
아이언메이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명확히 했고,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역시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다크앤다커는 오로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독창적 게임이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믿는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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