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의 독점적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대폭 높아진다. 반면 일부 위반 유형에 적용되던 형사 처벌은 정비·축소된다.
공정위는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에 따라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벌 위주의 제재는 줄이는 대신 과징금 수준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d00fb034e8a3.jpg)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정률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에 적용되는 정률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조정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역시 4%에서 10%로 올라간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제도 관련 탈법행위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50억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1회 재위반 시 과징금을 10%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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