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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24] '야핑(Yap-ing)' 리워드도 과세 대상?…27년 시행 앞두고 '소득 성격' 논란


'크립토24'란 매일 시장 이슈를 큐레이션 및 해석해서 전달하는 데일리 리포트형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투자자에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바쁜 투자자가 크립토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약 800자 내외의 데일리 콘텐츠입니다.[편집자]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약 1년 앞두고, 커뮤니티 활동 보상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야핑(Yap-ing)' 리워드에 대한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핑은 사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글 작성, 댓글, 리서치, 홍보 등의 기여 활동을 하고 포인트를 적립한 뒤, 이를 추후 토큰 에어드랍 형태로 보상받는 방식을 말한다.

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보상을 '투자 수익'으로 볼지, 아니면 일종의 '노동 대가'로 볼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야핑 수익을 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만큼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과세 시점을 '수령 시'로 잡을 경우, 락업(Lock-up)이 걸려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한 토큰에 대해서도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토큰을 '매도할 때'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복잡해진다. 수령 당시 가치를 취득가로 볼지, 아니면 0원으로 볼지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온체인 지갑의 리워드 수령 내역을 국세청이 100%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별 지갑보다는 현금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내외 거래소의 실명인증(KYC) 구간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에어드랍, 스테이킹, 채굴 등 세부 영역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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