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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의결…野, '헌법소원' 예고


국힘 "사법부 독립 흔들고 위헌 논란 키우는 악법"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법"
송언석 원대 "모든 수단 동원해 악법 저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며,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악의적·반복적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역시 본회의 직전 다시 반영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각 법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공포하자 강력 비판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법"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할 영역인 사건 배당과 재판부 편성에 정치가 손을 뻗어 위헌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조차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공개 반대한 바 있다"며 "오늘로 그 의미를 다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당은 두 법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국민통합' 기조가 담겼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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