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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짚어봐야 할 문제와 해법은? [지금은 과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제 관련 보고서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는 지난 10월 과학기술·AI 부총리를 신설했다. 이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물론 관련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0일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과제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과기관계장관회의 연속성, 보장될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연속성에 의문을 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설과 폐지가 반복된 기구라는 거다. 근본 폐지 사유는 심의기구와 기능 중복이다. 현행 장관회의 역시 이러한 기능 중복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역대 장관회의 경과를 보면, 다음 정부까지 존속하는 장관회의는 없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장관회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폐지했다. 장관회의가 설치되면 차기 정부는 폐지하고 차차기 정부는 다시 설치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문재인정부의 경우에는 폐지와 신설을 모두 진행하기도 했다.

역대 장관회의가 폐지된 근본 사유는 심의기구와 기능 중복이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심의회의와 기능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도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 과기정책 거버넌스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vs 자문회의 부의장 vs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으로 수평구조화돼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반영하는 등의 장점은 있는데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재명정부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주도권’ 측면에서 위에 있는 구조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조기 퇴진하는 정권, 정책과 관련 법률 괴리 현상 발생

최근 10년 동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두 차례 반복된 것도 과학기술 정책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 정부 임기의 절반이 이전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하에서 운영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각각 4년, 3년이었다. 정권 출범 직후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재명정부의 임기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 아래에서 2년 반이 지나가고, 2028년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시작되면 이미 정권 후반부에 접어들게 된다.

정부 정책기조와 과학기술기본계획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연구개발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데 현실은 복잡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배경훈 부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26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전략기술 지정체계는 본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데, 지정체계가 많이 존재해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미래유망기술’, ‘성장동력’에 대해 연구개발 종합조정 차원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술 분야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보호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해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과학기술 정책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법정 심의사항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을 위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변경해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권위와 안정성이 중요한데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현 정부가 합법적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기술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하는 법률을 마련해 부처별 지정과 육성 체계가 일관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전략기술 총괄 법률을 통해 이 법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부처별·법률별 전략기술 지정체계가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인공지능 부총리 신설에 따라 종합적이고 입체적 시각에서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입법과제들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등 다른 연구개발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지속적 검토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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