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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고속도로 역주행한 40대 검거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쯤 부울고속도로 해운대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유턴해 기장 1터널까지 약 8.5km를 역주행하다 2.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멈춰 선 승용 차량의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다행히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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