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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결국 '출국 금지' 조치됐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사진=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사진=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박나래는 최근 의료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이모'에게 불법으로 링거 투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샤이니 멤버 키 또한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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